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돌연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학교시설 결정방안 내부방침을 수립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교육청 측은 “이 부지에는 둔촌초·병설유치원(가칭) 신설 및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이 학교 설립·경영, 설치·이전 등에 관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한다면 이 같은 학교들의 설립이 불가능해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초·중학교 신설을 위해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했으나 정규 학교 규모의 설립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정 결정을 받아 더 이상의 학교 신설이 곤란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지정 후 시교육청 소유의 동일가액 학교용지와 교환하자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보였다.
시교육청 측은 “공공공지와 학교용지는 등가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가 개발 지역에서 무상 취득한 공공공지를 확보하고자 교부금으로 취득·운영 중인 다른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학교용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