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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내 중학교 신설 무산 위기에…시교육청 “공공공지 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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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내 중학교 신설 무산 위기에…시교육청 “공공공지 변경 안돼”

서울시, 기존 학교용지 지정부지 돌연 변경 추진
‘둔촌초·병설유치원’(가칭)·중등 도시형 캠퍼스 추진 중에 ‘당혹’

지난 1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추진 당시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기부체납 협약을 체결한 1만6124.9㎡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돌연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학교시설 결정방안 내부방침을 수립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측은 “이 부지에는 둔촌초·병설유치원(가칭) 신설 및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이 학교 설립·경영, 설치·이전 등에 관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한다면 이 같은 학교들의 설립이 불가능해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초·중학교 신설을 위해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했으나 정규 학교 규모의 설립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정 결정을 받아 더 이상의 학교 신설이 곤란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지정 후 시교육청 소유의 동일가액 학교용지와 교환하자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보였다.

시교육청 측은 “공공공지와 학교용지는 등가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가 개발 지역에서 무상 취득한 공공공지를 확보하고자 교부금으로 취득·운영 중인 다른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학교용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