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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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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검찰, ‘재범 위험’에 사형 구형했지만
“교화 가능성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원심 확정

대법원이 지난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 씨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이 지난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 씨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 씨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정씨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 등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수업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섰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정씨는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