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92개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휴진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 소속 의사들도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휴진 대열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집단행동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고 환자단체는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행위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