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은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작년 5월 18일 개정되어 한 묘당 면적이 10㎡에서 5㎡로 변경됐으나 조례 별표1과 공설묘지 안내문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먼저 지적했다.
이후 묘지마다 붙어있는 특정 업체의 표찰에 관리비 계좌가 적혀있는 점과 해당 업체 블로그에 '1년 묘지 관리비 5만원'이라는 안내 문구가 있는 점을 들어 허가나 대부, 위탁 없이 시의 공유재산에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와 제99조를 들어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나 대부, 위탁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시 벌칙조항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담당 과장에게 섣부른 답변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요구했다.
또 "새로 조성된 구역의 묘역의 표찰을 보면 한 특정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의 장례 후 묘지 사용신고부터 묘지 조성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물었으나 "공설묘지 사용신청은 시에서 담당하나 묘지 조성까지 어떤 경로로 이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묘적부에 등재된 수를 물으며 등재되지 않은 묘지 중 불법적인 매장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법률적인 처벌을 떠나 사회적 지탄받아야 할 행위일 것이다. 구리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조사 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강조하였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