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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다른 곳에 쓴 교수…법원 “연구비 환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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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다른 곳에 쓴 교수…법원 “연구비 환수 적법”

“학생인건비, 교수와 공동관리 대상 아니다”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에게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에게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에게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 19일 연세대 교수 A씨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2017년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한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총 1억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A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700만원을 공금으로 관리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A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병리사·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에 포함돼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즉시 학생들에게 지급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외 제반 규정에 정해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9월 A씨가 공동관리한 학생인건비 3700만원 중 ‘용도 외 사용금액’을 1650만원으로 특정하고, 이듬해 9월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에 대해 연구비 825만원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154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연구비 환수처분이 내려진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을 대신해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학생 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 반복성, 의도성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환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를 성립·강화해 대학에서 이뤄지는 제반 학술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