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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없었지만 ‘의료공백’ 현실화 …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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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없었지만 ‘의료공백’ 현실화 …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

서울대병원 등 4곳 무기한 휴진 첫날
수술실 가동률 30%대로 떨어져
환자들 "또 수술 미뤄지나 불안 공포에 떨어"

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첫날인 17일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수술실 가동률이 3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했다. 이에 환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휴진철회를 촉구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휴진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사직서를 내고 대거 병원을 떠난 후 60%대로 떨어진 수술실 가동률은 30%대로 하락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수술실 가동률이 30%대로 떨어졌다”면서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유지하기 때문에 진료량은 공식 집계는 어렵지만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대부분은 가동됐으나 암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는 교수도 환자도 없어 의료공백이 현실화했다.

서울대병원 암병원 갑상선센터는 애초 월요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교수 2명이 외래진료를 하지만, 이날 오후에는 텅 비어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혈액암센터도 월요일 오후에는 교수 1명의 외래진료가 있어야 하지만 이날은 전혀 진료가 없어 썰렁한 모습이었다.

환자들은 이같은 의료공백 현실화에다 휴진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불안과 공포를 떨치지 못하면서 의료진의 집단행동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암 환자와 가족들은 그동안 미뤄진 수술이 또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비뇨기과 수술을 앞둔 어머니의 보호자로 온 A씨(30대 여성)는 “원래 (어머니가) 3월 4일에 수술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당시 의료대란 때문에 이미 한 번 수술이 연기됐다“며 “암 전이가 걱정되는 상황이라 또 미뤄지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단체(의협)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되며,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