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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주장한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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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주장한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대검 재직 당시 ‘계좌 불법사찰’ 주장
1·2심 모두 벌금 500만…대법 상고기각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 비방 목적“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국가나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