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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조3000억대 분할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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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조3000억대 분할은 그대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주당 1000원으로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재산분할 기준 수치를 수정했다. 다만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에는 변함이 없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해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 잘못됐거나 표현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판결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이를 고치는 것이다. 강제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 최 회장이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주식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으므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경정결정은 주문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일단락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