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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일방적 진료취소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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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일방적 진료취소는 고발”

불법집단진료거부 종용하는 SNS 게시글은 수사 의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관련해 개원의들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오늘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집단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 명령서를 전달했고, 15일에는 이들이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겪는 환자를 향해서는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배치 한다.

이들의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은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