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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업무 분담한 동료에 보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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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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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업무 분담한 동료에 보상 지원한다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업주가 보상하면 국가가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원’ 지원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은 지원금을 받는다.이미지 확대보기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은 지원금을 받는다.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육아기 단축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