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