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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설립목적 위배 시 ‘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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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설립목적 위배 시 ‘해체’ 가능”

집단휴진 돌입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연 의협에 초강력 대응
尹 “무기한 집단휴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
환자단체도 한뜻 “휴진 의사 면허 박탈하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일부 개원의와 대학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18일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의협이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해체까지 가능하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협이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의 목적, 취지에 위배 되는 행위를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인의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 병원 업무 및 의사 면허자격 정지 등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하고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불법집단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에 가세해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지금의 사태 악화를 일으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합회 측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 사법처리, 면허 박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의협의 무기한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를 향해선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 명령서를 전달했고, 15일에는 이들이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