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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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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 기소

경기도내 업체서 5억대 뇌물 수수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 기소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에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2015년 10월에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 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