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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부 “1조3808억 재산분할금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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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부 “1조3808억 재산분할금 변동 없다”

“대한텔레콤 주가 계산오류만 수정한 것…판결에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허리 굽혀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허리 굽혀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 주장대로 대한텔레콤(SKC&C의 전신) 주식 가액 숫자를 바로잡더라도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판결 경정에 대한 설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 경정은 SK 경영 활동 중간단계 기준시점에서 발생한 계산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 상 SK 주가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 최 회장이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선대회장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각각 따졌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늘어날수록 노 관장의 기여분이 늘어, 노 관장 측에 지급할 재산이 많아진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전날 “해당 주식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으므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기존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줄어든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판결을 경정했지만,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기 위해선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지난 4월 16일 기준 주식 가액인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최 회장의 재임 기간 중 기여분은 약 160배로 계산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