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입시비리’ 연루 교수 최대 파면…부정입학생은 입학 취소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입시비리’ 연루 교수 최대 파면…부정입학생은 입학 취소

교육부, ‘입시 비리 근절 방안’ 마련
조직적 입시 비리 대학은 바로 총정원 5% 감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는 파면하고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또 2명 이상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바로 총입학정원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음대 등 입시비리 근절 방안은 최근 서울대 등 대학 교수들의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입시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입시비리 근절 방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입시 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는 파면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성실 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하다 보니 학교 내신성적 조작이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보다 약한 징계를 받았다.

또 입시비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비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도 추진한다.

입시 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음대 입시 비리 수사에서는 과외교습 등을 통해 입학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학생들이 입학전형에서 고득점을 받고 합격한 사례 등이 적발됐는데 이 같은 행위를 입학 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등 3가지 사례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 2명 이상 교직원이 가담해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한 행정 제재도 강화한다. 조직적 입시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부터 총입학정원을 5%까지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마련한다. 2차 위반 때는 총입학정원의 10%까지 감축한다.

현재는 입시비리가 드러나도 1차 위반 때는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만 정지한다. 2차 위반 때만 정원을 감축한다.

아울러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도 강화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기고사에 외부 평가 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평가 녹음 또는 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또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했는데도 그 사실을 대학 총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교수도 학원법에 따라 과외를 할 수 없다.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