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내내를 비롯해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의 학생도 졸업 후 2년간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대로 내리고,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약 13만9000명의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18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