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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고발 시의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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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고발 시의원 조사

이종배 서울시의원 “국고 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
이 시의원 “4억 세금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9일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9일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접수 후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9일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인도 출장 각종 의혹에 대해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명백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시의원을 상대로 이번 사건을 고발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출장에 관여한 외교부 등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의혹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뒤 불거졌다. 당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방문한 뒤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을 모두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김 여사 사건에 지원 인력으로 추가 투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