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9일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시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명백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출장에 관여한 외교부 등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의혹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뒤 불거졌다. 당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방문한 뒤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을 모두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김 여사 사건에 지원 인력으로 추가 투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