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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1인당 100만원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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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1인당 100만원씩 배상” 판결

文정부 비판한 기자 22명 희화화해 그려
“블로그·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명령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전·현직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인사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이를 전시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중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A씨와 공동부담하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에게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문제가 된 작품은 지난 2022년 6월 민예총이 광주 메이홀에서 개최한 ‘굿, 바이전 시즌2’에 전시됐다. 박씨는 전·현직 기자 등 110명을 캐리커처로 그리고 분홍색을 덧칠한 뒤 소속 매체 이름과 실명을 써넣은 작품을 내놨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박씨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기자들은 “작가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 진영 정치인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했거나 보수 진영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캐리커처 대상으로 삼았다”며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민예총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법조인들의 캐리커처를 만들었는데 다른 직업군 인사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