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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진 강요’ 의협 현장조사…의협 “자발적 행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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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진 강요’ 의협 현장조사…의협 “자발적 행위” 반발

강제성 행사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했다고 봐
의료계도 내분…의협은 무기한 휴진·박단 모셔오기 열 올리지만
박단 “합의 없었다 …범대위 위원장 자리 거절”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집단휴진 강요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나서 의협 건물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집단휴진 강요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나서 의협 건물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19일 의료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 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이 같은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개인 사업자인 개원의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개별 의료진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성을 행사한 정황이 파악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했는데,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확인 불가”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의협 측은 “휴진 및 총궐기대회 참여 여부는 구성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대해 의사로서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가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며, 20일 출범 예정인 범의료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섭외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대위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달리해 의료 단체 간 내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범대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범대위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무기한 휴진 계획에 관해서도 “의협 대위원회 및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쳐.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