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증원 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내년도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이 적격했다고 인정한 항소심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한경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의대생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