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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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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제재한다

여가부, 출국금지 117명·운전면허 정지 43명·명단공개 4명
9월부터 채무 3000만원 이상·3년간 양육비 안주면 곧바로 제재조치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 모습.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 모습.사진=뉴시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 164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한다.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 이들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 중이며, 제재 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45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곧바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가사소송법 제64조1항1호(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따른 의무를 3기(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양육비 감치명령없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