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 중이며, 제재 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곧바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가사소송법 제64조1항1호(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따른 의무를 3기(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양육비 감치명령없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