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고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라며 소 제기 의사를 밝혔다.
단체를 변호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2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통계로 고시된 비임금 노동자의 수 847만명의 마지막 권리 구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청구인단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근거해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심의 종료 전까지 대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와 최임위 결정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