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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헌법32조 어겼다” 노동계,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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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헌법32조 어겼다” 노동계, 헌법소원 추진

“도급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해야”…최저임금위 논의 정상화 촉구

시민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관계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플랫폼노동희망찾기 이미지 확대보기
시민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관계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올해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고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최저임금위가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만 설정해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라며 소 제기 의사를 밝혔다.

단체를 변호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2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통계로 고시된 비임금 노동자의 수 847만명의 마지막 권리 구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청구인단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근거해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심의 종료 전까지 대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와 최임위 결정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