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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잔류농약' 검정기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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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잔류농약' 검정기관 재지정

농산물 잔류 유해물질 검사 분석 모습. 사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미지 확대보기
농산물 잔류 유해물질 검사 분석 모습. 사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부터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검정기관으로 앞으로 4년간 재지정 받았다.

공사는 과거 국내 도매시장 최초로 농관원 검정기관 제28호(2020년 1월 23일)로 지정받은 후 금년도 유효기간 도래에 재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는 엄격한 서류 평가와 철저한 현장 실사, 정밀검사 시료 테스트 등 종합적 심사와 고난도 검증을 통해 검정기관으로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재지정에 성공하게 됐다.

농산물검정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 물질을 분석하고 정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으로, 이번 공사의‘검정기관 재지정’은 농산물 잔류 유해물질 분야 검사에 국내 최고 권위의 검정기관으로 재인정 받은 것이다.
또한 공사는 농관원으로부터 ‘중금속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도 지정(2021년 7월) 받아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의 예방 차원에서 자체 검사로 부적합 판정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유통 중지 후 도매시장 내 상주하는 관할기관(서울시 식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와 최종 검사결과 의거 공표 및 폐기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매시장의 식품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검정기관 재지정으로 농산물 유해 물질에 대한 강력한 그물망 검사 체계 및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되는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재료에 대한 안전관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됐다.

문영포 공사 사장은 “공사가 검정기관으로 재지정 돼 서울시민들의 식생활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검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추후에도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