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과거 국내 도매시장 최초로 농관원 검정기관 제28호(2020년 1월 23일)로 지정받은 후 금년도 유효기간 도래에 재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농산물검정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 물질을 분석하고 정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으로, 이번 공사의‘검정기관 재지정’은 농산물 잔류 유해물질 분야 검사에 국내 최고 권위의 검정기관으로 재인정 받은 것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검정기관 재지정으로 농산물 유해 물질에 대한 강력한 그물망 검사 체계 및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되는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재료에 대한 안전관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됐다.
문영포 공사 사장은 “공사가 검정기관으로 재지정 돼 서울시민들의 식생활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검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추후에도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