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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 경북 등 지자체 8곳 지정…4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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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 경북 등 지자체 8곳 지정…40조 투자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특구 이전 기업 상속공제대상 1조원 미만으로 확대
신설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을 비롯한 광역 시도 8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됐다.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은 향후 세제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에 대한 투자 규모는 총 40조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2월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향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새롭게 생기는 이들 사업장의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