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26)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음란물 배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백씨는 자신이 실제 판매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11조5항을 적용해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백씨가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