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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음란물 소지 가중처벌 '판매 목적'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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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음란물 소지 가중처벌 '판매 목적' 입증돼야"

아동음란물 2121개 소지·판매 사기 혐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26)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 2020년 2~4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한 뒤, 이를 판매할 것처럼 해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음란물 배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백씨에게 적용된 옛 아청법 11조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백씨는 자신이 실제 판매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11조5항을 적용해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백씨가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