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경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과 위자료 지급 판단 등 주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전날 2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상고 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