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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과의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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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과의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향후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지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의 증대와 관련해 기여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경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과 위자료 지급 판단 등 주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전날 2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상고 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