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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행정직원이 진단 내린 병원에…법원 “기관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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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행정직원이 진단 내린 병원에…법원 “기관 취소 정당”

"재발 방지 공익 필요성 커"

지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특수건강진단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나 소음 등 물리적 인자,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거나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4월 A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강진단 판정 업무를 마친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A의원의 행각에 3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처분 등을 근거로 위반행위를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A의원은 산업보건안전법 135조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서울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A의원의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정황이 지난 2022년 서울노동청의 진단결과 발각됐기 때문이다.

또 건설 사업체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변경해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A의원 측은 “행정 편의상 서류작성이 이같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밝히며 서울노동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