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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지인 차 몰래 몰다 교통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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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지인 차 몰래 몰다 교통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1심 원고 패소…2심은 원고 승소 판결
대법은 "차량 관리 상태·운전자 친분 고려…사후 승낙 가능성"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도 차 주인도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인근에 자신의 소유 자동차를 주차하고 B씨 집에서 잤다. 다음 날 오전 B씨는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차 주인인 A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씨에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의 책임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2심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하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건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의 친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