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차 주인인 A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씨에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건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의 친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