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찰, 18일 의협 집단휴진 참여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의료법 위반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경찰, 18일 의협 집단휴진 참여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의료법 위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9명 송치
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한양대생 6명 입건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119명을 수사해 9명을 송치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복지부로부터 19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고, 자체 첩보로 13건 정도를 수사해 총 32건, 119명을 수사했다”며 “이 중 의사 4명을 포함해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의사를 100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지난달 교육부가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등 4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양대 의대생 사건의 경우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5명은 조사를 했고 1명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 건양대, 경상대 등 나머지 의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받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