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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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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이혼소송 2심서, 재산분할 현금으로 결정해 소송 철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이의신청사건 항고 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 및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노 관장의 이 같은 결정은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며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줄 것을 명시한 탓에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을 두고 주식 가치 증대의 기여도 등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노 관장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의 보유 주식 650만주(42.29%) 가량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임시처분(가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1심 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 최 회장이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이후 진행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SK 주식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도 취소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이 지난해 1월 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