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7월 3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11개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 이용권 △한부모 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