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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이 변호사 업무한 공정위 전 간부들,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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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이 변호사 업무한 공정위 전 간부들, 1심 유죄

법률 사무 제공한다는 풍의 불법광고 내걸기도
"행정사 자격 있다" 항변에 "전형적인 변호사 직무 수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자격없이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같은 혐의의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50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동종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이 2016~2021년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 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2022년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드립니다. 2만원’ 등 법률 사무를 하는 듯한 광고를 내건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본 뒤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불법 광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법률 업무를 다루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오인할 가능성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