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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폰 접착제 제조법 유출’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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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폰 접착제 제조법 유출’ 유죄 취지 파기환송

前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제조기술 휴대전화 촬영 후 사용
대법 “부정한 이득 얻을 목적으로 누설”
1심은 혐의 인정 유죄…2심서 무죄 선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이 사건의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나머지도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의 제조방법을 알게 돼 이를 이용했을 뿐 부정한 이익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가지고 취득,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접착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씨가 업무에 필요해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더라도, 퇴직한 이후에는 허락 없이 사용·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들의 경력과 관계,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누설 및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