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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역사 속으로…폐지조례안 재의 찬성 76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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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역사 속으로…폐지조례안 재의 찬성 76표로 가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에 조례 무효확인의 소 제기할 듯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5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 반대 34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5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 반대 34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차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 반대 34석, 기권 1석으로 가결했다.
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의 재의결이 이뤄지는 경우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바,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조례 폐지안이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당시 재석 의원(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결과다.

이후 조 교육감이 재의 요구안을 전달함에 따라 이날 시의회 재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의 목적과 효과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교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 조례가 없어져선 안 된다”며 “조례의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