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 반대 34석, 기권 1석으로 가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이후 조 교육감이 재의 요구안을 전달함에 따라 이날 시의회 재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의 목적과 효과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교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 조례가 없어져선 안 된다”며 “조례의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