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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유지 매각대금 횡령 전 공무원 징역 8년, 추징금 16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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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유지 매각대금 횡령 전 공무원 징역 8년, 추징금 16억 선고

배우자 B씨도 집유 3년, 추징금 3억110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경북 포항시의 시유지 매각대금을 가로챈 50대 전 공무원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억 3000여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A씨의 배우자 B모씨에게 범행 방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 11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로부터 약 4000만원의 돈을 전달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고있는 C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유지 매각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 6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