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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차 폐지에…조희연 “대법에 무효확인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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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차 폐지에…조희연 “대법에 무효확인 소송할 것”

“효력 유지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재의결 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후퇴시켜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 반대 34석, 기권 1석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 및 법 위반 여부를 가려보겠다”면서 “폐지안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해 학생인권조례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이번 폐지안 의결로 인해 교내 혼란이나 인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조례 폐지안이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된 것인데, 조 교육감이 재의 요구안을 전달함에 따라 이날 시의회 재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조 교육감은 “학생과 교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 조례가 없어져선 안 된다”며 “조례의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 의결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