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법리적 판단에 따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리셀의 모회사가 리튬 초과 보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리셀 지분 96%를 소유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은 지난 2019년 12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어겨 적발됐다. 옥내저장소 내 제3류 위험물 허가량을 초과 저장한 혐의였다.
리튬 보관 한도는 50㎏이었지만, 에스코넥은 허용량의 50배인 1150㎏의 리튬을 보관했다.
이 일로 에스코넥 법인과 구매부장은 검찰에 넘겨져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이 회사는 2019년도에 리튬 보관을 허가량보다 23배 정도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화재와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해 23명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