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국가유산인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의 마련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과 서울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그리고 주민지원을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등을 서울시가 수행토록 조례에 명시했다.
김규남 의원은 “그동안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있었지만, 문화유산 보존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을 지원하는 법은 없었다”라며, “이번 특별조례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은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는 더 증대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후 오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효력을 발의하는 특별조례가 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