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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몰래 녹음한 경찰관…대법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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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몰래 녹음한 경찰관…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인 척 대화내용 녹음…단속 사실 알린 뒤 내부 촬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채택 불가하다는 2심 뒤집어
“정황상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가능한 경우에 해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경찰관이 성매매업소 단속을 목적으로 손님으로 위장해 확보한 몰래 녹음본이나 촬영본이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2018년 손님을 가장한 남성 경찰관에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A씨 등과 대화를 나누며 이를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고지한 뒤에는 내부의 피임용품 등을 촬영했다. 검찰은 법원에 이 같은 녹음파일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위법한 과정으로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장 없이 (녹음이) 이뤄졌다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 중이며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죄 현장에서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몰래 녹음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봤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성매매업소를 수색해 성매매 알선 혐의 사실과 관련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