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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희생자 ‘불법파견’받은 정황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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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희생자 ‘불법파견’받은 정황 짙어져

파견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파견 노동자 투입
경찰, 아리셀 등 3개 업체 압수수색
노동부, 공장 관계자 3명 ‘중처법’ 등 입건


한 시민이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 시민이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파견 노동자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아리셀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 브리핑에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파견은 금지돼 있다”고 말해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았던 군용 일차전지 검수와 포장 업무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조항 위헌소원 심판 결정문에서 '제품을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도 제조업 근간이 되는 핵심업무로서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회사 측은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불법파견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공정, 인사 관리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메이셀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두 업체가 구두로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파견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아리셀은 “불법 파견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업체는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동당국은 아리셀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리셀 등 3개 업체 5곳에 수사관 51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처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아리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사고를 예방해 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이날 오전 9시부포 전곡해양산단 내 아리셀 공장 전체에 에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서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는 3명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