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대적인 조례 재개정 작업은 현행‘성평등 기본 조례’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해져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기본조례 성격에 맞게 체계 정비를 단행한 것이다.
‘성평등 기본 조례’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임조례임에도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개 상위법 내용이 뒤섞여 있고 체계가 복잡해 상위 법령에 맞춰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다 보니 2개 조례의 전면 개정과 1개 조례의 제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로써‘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모법인‘양성평등기본법’의 법체계를 따라 기본조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됐다.
그리고‘성평등’의 용어도‘양성평등’으로 모두 수정했는데, 본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임에도‘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목적에 혼돈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은‘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남녀의 격차를 줄이고 여성이 사회의 주류로 합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명을‘성평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마치 이 조례에 두 가지 법이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 혼선을 주었다.
참고로 서구 주요국들은 양성평등 정책의 구현은 양성평등법으로, 성별ㆍ인종ㆍ종교ㆍ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으로 다루고 있어 두 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