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책무 신설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사항 규정 △청년참여기구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 기준 마련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 요건 명확화 등이다.
김 의원은 “청년의 시정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청년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청년의 책무’를 신설하고,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의 권익 향상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