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희망 영유아는 누구나 하루 12시간(기본운영 8시간+아침·저녁 4시간)의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상교육·보육 대상도 확대되는데, 내년도 5세를 상대로 시행을 시작해 오는 2027년 3~5세까지 늘리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 ‘통합기관’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통합기관은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되, 초·중학교와 비교해 유연하게 운영될 것으로 알려진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 학교’ 등으로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통합기관 교원 자격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0~5세 담당 단일자격인 ‘영유아 정교사’ 또는 ‘영아 정교사(0~2세)’, ‘유아 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자격 체계 중 택1 해 연말에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교원 양성체계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학사학위 이상, 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과’를 통해 신규 교원을 배출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다만 유보통합 전 현직에 있던 유치원·보육 교사의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현재 교육·보육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과정은 오는 2027년까지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통합 개편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