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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재산범죄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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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재산범죄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친족 관계 성립 시 일률적인 형 면제되는 점 문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이민지 기자
가족 간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그 처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 제정 71년 만에 손질된 것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328조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사이에는 권리행사방해죄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밀한 친족 구성원에서 발생했으며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한해 이 조항의 필요성은 수긍될 수 있겠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 특수절도 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는 가족 내의 손해 회복과 용서가 어렵겠다고 헌재는 봤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한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데다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 전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