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328조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사이에는 권리행사방해죄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한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데다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 전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