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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용적률 상향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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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용적률 상향조정 가능

박 의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일반은 150%에서 165%, 제2종일반은 200%에서 220%, 제3종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 조정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 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1.5㎢)의 35%(129.8㎢)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있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용적률 보다 낮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돼 왔다.

그 결과 일반지역의 정비사업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 하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지역의 사용용적률 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평균 개발밀도가 일반지역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예,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보다 낮게 설정해 관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지역 보다 못한 용적률 체계가 적용돼 온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