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2021년 제정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하 전자문서법)의 적용 시기를 2025년 6월 9일로 하는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정안과 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전자문서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조서를 디지털 문서로 열람하고 장거리 참고인의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진다. 또 관련 기록이 전자문서로 법원에 이송돼 사건 관계인도 이용할 수 있다.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전자화 모태가 된 전자문서법은 당초 2021년 제정돼 같은해 10월 20일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준비 정도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대통령령과 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관련 기관은 법 적용 시기를 조율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문서법이 10월 20일 곧바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령과 법원 규칙상 시행 시기를 맞춘 것”이라며 “형사전자소송이 내년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