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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재판서 종이문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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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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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재판서 종이문서 사라진다

전자문서법 제정 4년만에
수사와 재판 모든 절차 전자문서로만 진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문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된다.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문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된다.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문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2021년 제정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하 전자문서법)의 적용 시기를 2025년 6월 9일로 하는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정안과 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 적용 대상은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형사사건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이거나 향후 1년간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 및 이송해야 한다.

전자문서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조서를 디지털 문서로 열람하고 장거리 참고인의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진다. 또 관련 기록이 전자문서로 법원에 이송돼 사건 관계인도 이용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전자문서 적용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가 최근 22억 원 규모의 전자화 장비 도입 사업 공고를 내고 이르면 다음 달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전국 고등·지방검찰청, 지청 등 총 67개 검찰청에 2년간 순차적으로 전자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전자화 모태가 된 전자문서법은 당초 2021년 제정돼 같은해 10월 20일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준비 정도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대통령령과 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관련 기관은 법 적용 시기를 조율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문서법이 10월 20일 곧바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령과 법원 규칙상 시행 시기를 맞춘 것”이라며 “형사전자소송이 내년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