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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140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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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140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경비원 140명 해고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
1심 부당해고 판결…2심은 아파트 승소
대법, 상고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원 배치현황표가 게시돼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원 배치현황표가 게시돼 있다.
140여명의 경비원들을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해 해고 사유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2월 14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 운영방식을 간접고용 방식인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이었다.

경비원들은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경비반장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긴급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때 일반 기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해고사유와 달리 이 소송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달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며 정리해고의 제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과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