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7월 한 달간 관내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시흥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701102039009967d56dcb37010625224987.jpg)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기상이변에 따른 간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 등 예상치 못한 각종 손해배상 책임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상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무적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박건호 경관디자인과장은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사업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광고 문화를 조성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