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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문 넓혀 ‘과학기술 인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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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문 넓혀 ‘과학기술 인재 유치’

학사과정도 연구유학생 비자 발급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1일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일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발급을 허용해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연구유학생(D-2-5)초청 대상을 이같이 넓히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E-3) 비자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이거나 우수 학술논문 저자인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