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오늘부터 취약계층 건보료 못 내도 반년간 압류·추심 안한다

공유
0

오늘부터 취약계층 건보료 못 내도 반년간 압류·추심 안한다

긴급 지원 대상자 증명서·신분증 공단에 접수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 간 체납 보험료 유예

국민건강보험 로고.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 로고.사진=뉴시스
1일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압류나 추심 같은 처분이 유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 지원 대상자로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 지원 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1회 한정)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