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70115465907187f83bf132e7222112242181.jpg)
‘풍납토성 특별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지원을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하게 된다.
김규남 의원은 “풍납토성 특별조례 제정으로 고통받아온 풍납동 주민분들에 대한 지원과 이주대책 마련에 서울시가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며, “조례가 단순히 입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의 실행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풍납토성 특별조례’는 국가유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을 지원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로 기록되었고 ‘서울시 농지세 감면에 관한 조례’이후 45년 만에 제정된 특별조례로, 현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효력을 가지는 특별조례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